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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제개발협력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최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연계, 글로벌 기술 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4일(금) 오후 2시 서울대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들과 공동 주최하여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협력 네트워크 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기술협력의 글로벌 공조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라오스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부터 몽골, 아프리카로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세션 진행을 통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2023년 12월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 GHSCO)를 개소하고 최근 국제보건안보담당관을 신설하여,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기술협력을 통한 참여 국가들의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의 질병관리청 기획 세션에서는 세 건의 발표가 진행된다

  질병청은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와 연계한 글로벌 감염병 기술협력 강화 방안’과 ‘매개체·기생충 질환 해외협력사업’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매개체·기생충 감염병 감시 해외 협력사업’은 2005년부터 보건 취약국의 매개체·기생충질환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생물자원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감염병 유행 정보를 공유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현재 질병청의 ‘몽골 대상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에서 ‘몽골 감염병대응 공조강화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감염병 분야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간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발표 후에는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감염병 진단·감시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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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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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