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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8일 의사 전면 휴업...현실화 되나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요구 사항 사실상 거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천명한 오는 18일 개원의 전면 휴진이 현실화 될 공산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 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구사항을  16일 23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의협은 그러면서 요구 수용시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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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