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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❶백신(콜레라, 계절독감) 국가출하승인 시험법 ❷혈장분획제제 품질시험법(PKA 활성측정 시험법 등) ❸바이오의약품 일반시험법(엔도톡신시험법 등)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한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공무원(’23년까지 총 62명 교육)을 대상으로 백신 분야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교육 분야를 혈장분획제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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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