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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일반인 심폐소생술 하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뇌기능회복률 5.6%로 전년(’22년) 대비 0.5%p 증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9.8%로 전년(’22년) 대비 0.5%p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2008년에 도입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2006년도 자료부터 의무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여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조사 결과부터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하였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전체 16,592건이고, 이 중 16,391건(98.8%)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은 질병, 주로 가정에서 발생

  조사 주요 결과, 발생 원인은 주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였으며, 추락, 목맴,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경우가 21.7%였다(그림 1 참고). 발생 장소는 주로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65.9%, 상업시설,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가 17.7%였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 발생 장소의 48.4%로 가장 많았(그림 2 참고)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증가

  한편,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생존자’)는 1,442건으로 생존율은 8.8%(’22년 대비 1.0%p 증가)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뇌기능회복자’)는 922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5.6%(’22년 대비 0.5%p 증가)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258건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22년 대비 0.5%p 증가)였다(그림 4 참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자 수는 597건(생존율 14.0%), 뇌기능회복자 수는 425건(뇌기능회복률 10.0%)이었다. 그러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807건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149건(생존율 8.2%), 뇌기능회복자 수는 83건(뇌기능회복률 4.6%)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와 비교해 미시행된 경우는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모두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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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