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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수혈관리실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아주대병원 수혈관리실이 지난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숭고한 헌혈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헌혈 유공자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세계 헌혈의 날’에 표창을 시행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수혈관리실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혈을 줄여 수혈 관련 이상 반응을 예방하는 한편, 안전한 수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수급 감시체계 및 수혈 안전 관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 혈액관리 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아주대병원 수혈관리실은 2021년 신설 이후 △ 수혈 적정성 검토 △ 수혈 소식지 발행 △ 각종 수혈 관련 지표 관리 및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안전한 수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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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