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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주사제·약물 투여 시 감염 막으려면...이것 지켜야

질병관리청,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투약은 치료적 효과를 위해 수행되는 의료행위 중 하나로, 주사나 약물주입과 같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약 준비부터 투약, 투약 준비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까지 포괄하는 감염관리 권고안을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하였고,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학협회 관계자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본원칙, △주사제 관리, △투약 준비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환경관리 및 △무균조제시설에서 감염예방·관리 수칙 등 투약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투약환경 및 투약 준비 관련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진·그림을 첨부하여 감염관리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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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