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주최 KOAMEX... 역대 최고 수출계약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주최한 KOAMEX(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가 지난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KOAMEX는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공동으로 대구 엑스코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의료분야 산·학·연·병 350개사가 720부스 규모로 참가해 첨단의료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사흘간 총 3만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 및 관람객이 방문해 3,300만 달러(45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제의료산업전으로서 입지를 두텁게 쌓았다.

올해 KOAMEX에서는 병원기자재부터 AI 기술을 접목한 인지재활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료제품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21일(금)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병원기자재 제품이 해외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바이어는 지압침대와 병원용 트롤리 등 여러 제품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실제로 중국과 태국 등지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전시장 현장에서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있었다. 경북 구미 소재의 ㈜맨엔텔(대표 정광욱)은 재활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자동 평형 검사기인 ‘발란스프로’ 등 재활운동 토탈시스템 15종을 선보였다. 부스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바이어는 유럽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첨단기능 탑재 및 재활분야 로드맵 등을 고려해 38만 달러(5.2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현장 체결했다.

 ㈜맨엔텔 정광욱 대표는 “KOAMEX 참가를 통해 한국의 재활의료기기가 해외 여러 곳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고, 이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인도의 병원관계자도 전시장을 둘러보며 국내에서 개발한 외과 및 재활·정신의학과 분야의 의료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300만 달러(40억 원) 규모의 계약상담도 진행하는 등 현장 상담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인도 병원관계자의 전시회 참가는 지난 5월 케이메디허브와 ㈜인더텍(대표 천승호)이 인도를 방문해 주도한 성과다.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25일(화) 인도의 뮐러 신부 자선기관(Father Muller Charitable Institutions, FMCI)과 MOU를 체결해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