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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주최 KOAMEX... 역대 최고 수출계약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주최한 KOAMEX(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가 지난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KOAMEX는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공동으로 대구 엑스코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의료분야 산·학·연·병 350개사가 720부스 규모로 참가해 첨단의료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사흘간 총 3만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 및 관람객이 방문해 3,300만 달러(45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제의료산업전으로서 입지를 두텁게 쌓았다.

올해 KOAMEX에서는 병원기자재부터 AI 기술을 접목한 인지재활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료제품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21일(금)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병원기자재 제품이 해외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바이어는 지압침대와 병원용 트롤리 등 여러 제품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실제로 중국과 태국 등지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전시장 현장에서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있었다. 경북 구미 소재의 ㈜맨엔텔(대표 정광욱)은 재활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자동 평형 검사기인 ‘발란스프로’ 등 재활운동 토탈시스템 15종을 선보였다. 부스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바이어는 유럽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첨단기능 탑재 및 재활분야 로드맵 등을 고려해 38만 달러(5.2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현장 체결했다.

 ㈜맨엔텔 정광욱 대표는 “KOAMEX 참가를 통해 한국의 재활의료기기가 해외 여러 곳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고, 이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인도의 병원관계자도 전시장을 둘러보며 국내에서 개발한 외과 및 재활·정신의학과 분야의 의료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300만 달러(40억 원) 규모의 계약상담도 진행하는 등 현장 상담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인도 병원관계자의 전시회 참가는 지난 5월 케이메디허브와 ㈜인더텍(대표 천승호)이 인도를 방문해 주도한 성과다.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25일(화) 인도의 뮐러 신부 자선기관(Father Muller Charitable Institutions, FMCI)과 MOU를 체결해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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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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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