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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청렴·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20일(목) ‘2024년 청렴‧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용무 병원장, 채성령 상임감사를 비롯한 병원 주요 경영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3일(목)에 병원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교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제9기 청렴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청렴지킴이’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서약 낭독으로 시작됐다. 서약에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등 준수 ▲객관적 직무수행 통한 환자 진료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 인지 시 통보 ▲상호 간 인격 존중 ▲반부패 활동 적극 참여 등 청렴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약 낭독 후에는 참석자들이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했다. 행사 이후, 서울대치과병원은 7월 5일(금)까지 병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천서약서를 받는 등 원내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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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