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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강좌 개최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고위험군 250여명 참석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지난 24일 오전 8~11시까지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고위험군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을 했다. 

단일질환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지정 광주·전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한국심장재단의 지원을 받아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에 참여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LDL-콜레스테롤 수치 180이상인 환자들에게 문자로 홍보해 모집했다. 

정 신 병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건강강좌는 순환기내과 안준호 교수가 ‘이상지질혈증 바로알기’, 순환기내과 홍영준 교수가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 심근경색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후엔 평소 궁금한 의료정보에 대해 두 명의 전문의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날 건강강좌에 앞서 강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10종의 혈액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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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