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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적십자사 서울지사, 강남역클라쓰 제1호 나눔홍보위원 위촉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강남역클라쓰(대표 강혁주)의 나눔 홍보로 전국 곳곳에 5개소의 바른기업이 탄생했으며, 합동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8일(금) 밝혔다.

강남역클라쓰는 지난 2023년도 6월 대한적십자사 바른기업 등록 후 나눔 첫돌을 기념해 주위 요식업장에 기부를 추천했으며, △300카페(대표 김민우), △마라홀릭 이천마장점(대표 안상윤), △디저트39 대전복합터미널점(대표 상현정), △하루엔소쿠 DMC센트럴아이파크점(대표 김낙기), △고기왕김치찜 정릉점(대표 노유항)이 뜻깊은 나눔활동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은 매월 20만 원 이상을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올해 함께하는 나눔 원 플러스 원(1+1)을 주제로 추천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다.

서울지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역클라쓰에서 바른기업 합동 가입식을 진행하고 강혁주 강남역클라쓰 대표를 ‘제1호 나눔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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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