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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7개 제조업소 생산 빵류 수입,까다로워 진다

식약처,보존료 검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보존료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7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9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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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일본뇌염·말라리아·권역별 감시 등 매개모기 감시 사업 본격 가동 질병관리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16일부터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남부지역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6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이다.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제외한 질병의 국내 발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해외 유입 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환자 발생 현황은 일본뇌염 국내발생 7명, 말라리아 국내발생 545명·해외유입 56명, 뎅기열 해외유입 110명, 치쿤구니야열 해외유입 9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310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310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410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410월)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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