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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분기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 성공적 마무리

대구경북지역 약학대학 재학생 193명 역량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2분기「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종료했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은 약학대학 필수 교과과정 중 하나로 케이메디허브는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합성의약품 GMP*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2014년부터 11년째 전국 17개 약학대학 재학생 3,456명(누적)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직무실습을 제공했다.

특히,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상반기에만 대구경북지역 약학대학 재학생 193명에게 의약품 생산 및 품질시험 등 실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성 강화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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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