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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 인공지능 신뢰성 향상 방안 모색

한국 임상 데이터톤 성료.., 데이터 편향성·불평등 문제 심도 있게 다뤄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임상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개발 대회 ‘한국 임상 데이터톤 2024(Korea Clinical Datathon 2024)’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 데이터 처리 경진대회로, 2018년 첫 개최 후 2019년까지 진행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24년 재개됐다. 올해는 서울대병원 특화연구소 및 IMPACT 사업단이 공동 주최하고, 미국 MIT LCP(Laboratory for Computational Physiology)와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및 혁신의료기술연구소,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에는 참가자 6명씩 10팀을 이뤄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성적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경진을 펼쳤다.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데이터셋은 MIT의 MIMIC(중환자실 빅데이터)을 비롯해, 이번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K-MIMIC(국내 다기관 중환자실 빅데이터), INSPIRE(서울대병원 주술기 빅데이터) 데이터셋 등이 있었다.

  대상의 영예는 INSPIRE 데이터셋에 기반해 ‘수술 후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발굴’ 연구를 수행한 팀이 안았다. 최우수상 및 우수상은 각각 ‘국제 질병 분류기호(ICD-CM) 입력방식의 한미간 차이점 규명’ 및 ‘기관별 차이에서 발생되는 공변량 이동 탐지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한 팀에게 주어졌다.

  수상팀에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서울대병원 특화연구소 데이터센터에서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올해는 특별히 데이터 편향성 및 불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캠프(Policy Camp)’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MIT·하버드의대·바르셀로나병원 및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등, 국내외 의료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24인의 멘토토와 참가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의 신뢰도와 정확도 향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IMPACT 사업단 총괄 연구책임자 지의규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이번 데이터톤은 임상의사와 데이터 과학자가 협력하여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이었다며 “경쟁을 넘어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의료 혁신을 주도할 잠재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국가전략기술(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분야) 특화연구소로 지정됐으며, ▲첨단 바이오 연구 기반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구축-개방-활용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글로벌 혁신 주도 핵심인재 양성 등 총 3개의 중점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IMPACT(Intensive care network with Million Patients information for AI-CDSS Technology) 사업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 2021년 4월 선정한 ‘한국형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컨소시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중환자 진료 질 향상을 목표로 ▲국내 데이터셋 구축 ▲중환자 데이터 공유·활용 개방형 플랫폼 구축 ▲AI-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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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