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5.7℃
  • 연무서울 4.2℃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5.0℃
  • 맑음울산 6.5℃
  • 광주 3.4℃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글로벌 진출 탄력 받나...베트남 진출 본격화

하노이의과대학병원과 포괄적 의료 협약 체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이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 한다. 병원 측은 “7월1일 롯데호텔 서울본관에서 하노이의과대학병원과 진료와 교육, 연구, 사회활동 등 주요 분야의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배경은 7월1일~3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의료 협력 분야 중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베트남 사업에 관한 양국 상호 협력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면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 진출 국내 의료기관 지원과 베트남 병원과의 공동 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이 논의되며 이번 양국 의료기관 협약은 사실상 한-베트남 국제보건의료 협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협약식에는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직접 참석해 양국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경축했다.  하노이의과대학병원에서는  다오쑤안타잉 부병원장, 영상의학과 레뚜안링 센터장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김상일 병원장 등 양국 의료진이 함께 했다.

협약 내용은 양국 병원 우의를 증진하고 포괄적 의료분야 교류 (의료진 상호방문, 공동학술연구, 의료기술 전수), 진료 서비스 교육, 병원 관리 모델 협력, 시스템 관리 및 병원 품질 관리 지원, 건강검진 및 각종 다양한 부문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협력이다.

김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본원의 의료기술과 스마트병원시스템을 적극 전파, K-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의료 교류를 확대해 양국 간 보건 의료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강검진센터와 종합클리닉센터(5개 진료과 운영 :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를 내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제약, ‘조르단 어린이 칫솔’ 국내 판매 5년 연속 1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조르단 어린이 칫솔이 국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칫솔 카테고리에서 ‘조르단 스텝 시리즈’ 칫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르단은 183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된 오랜 전통의 구강용품 브랜드다. 북유럽의 청정 자연 환경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동아제약이 유통을 맡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부모들의 입소문과 우수한 제품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조르단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모(브러쉬) 소재와 경도의 다양성이 꼽힌다. 조르단은 어린이의 예민한 잇몸과 치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소재와 경도를 적용한 브러쉬를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세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 소재는 고정된 형태와 제한된 세정력, 습한 환경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조르단 어린이 칫솔의 대표 제품인 ‘스텝 시리즈’는 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강제동원 법안” …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처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