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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정도 였어"... 지난해 우리 국민 1,991만 명, 의료용 마약류 복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 마약 문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 차지"
식약처,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7월 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매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마약류 취급자 수,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변화 등을 제공하였다.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 개로 집계되어,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천 51만 개가 늘어났으나 1인당 처방량은 약간 감소했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 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 명), 40대 19.7%(388만 명), 30대 12.5%(246만 명) 순이었다.





-효능군 및 주요 성분 처방・조제(투약) 현황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 1,824만 개, 48.5%)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2억 9,879만 개, 15.8%), 항뇌전증제(2억 3,428만 개, 12.4%), 식욕억제제(2억 2,700만 개, 12.0%) 순이었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하였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마약성 진통제), 펜터민(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 처방량 등이 모두 감소했다.

-마약류 취급자 수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7,645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였다.

취급자는 약국(23,286개소), 의료기관(17,442개소), 동물병원(3,728개소), 도매업자(1,981개소), 학술연구자(1,046개소), 원료사용자(60개소), 제조업자(58개소), 수출입업자(44개소) 등이다

 그리고 2023년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2년도에 비해 2,552명이 늘어난 총 11만 4,013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취급자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취급현황을 잘못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2023년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7억 8,235만 개(3,224억 원), 수입량은 3억 3,973만 개(1,209억 원), 수출량은 1,350만 개(158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생산량은 약 2억 373만 개, 수입량은 6,768만 개가 늘어난 수치이고, 수출량은 167만 개가 감소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받은 환자, 처방량 등이 모두 증가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추가하여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마약류 취급정보의 맞춤형 분석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처방 시부터 적극적 예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식약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과 재활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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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