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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리아정’ 출시

동아에스티(사장 정재훈)는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리아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오테리아정의 오리지널 제품은 다국적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Otezla)정’이다. 오테리아정의 주성분은 오테즐라정과 동일한 ‘아프레밀라스트(Apremilast)’다.

암젠의 오테즐라정은 2014년 FDA 허가 이후 전 세계에서 92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되며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했다. 오테즐라정의 2023년 전 세계 매출은 약 39억8천4백만 달러(한화 약 5조 5천억 원, 2022년 IQVIA 데이터 기준)로 전 세계 경구용 건선 치료제 중 1위를 기록했다.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의 건선 치료제는 기존 경구용 건선 치료제 대비 안전성이 우수하며, 두피 건선, 손톱 건선, 농포성 건선, 생식기 건선 등 다양한 건선 증상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테리아정의 주성분인 아프레밀라스트는 염증세포에 존재하는 PDE4(Phosphodiesterase-4) 효소를 억제하여 cAMP(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가 분해되는 것을 억제한다. cAMP의 양이 증가해 항 염증성 물질은 증가하고 염증 유발 물질은 감소한다.

오테리아정은 광선치료 및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증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 이전 항류마티스(DMARD) 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복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오테리아정을 스타터팩으로 출시했다.

초기 투여 시 5일 차까지 스타터팩에 표기된 일정에 따라 용량을 늘려가며 경구 투여하면 된다. 6일차 부터는 1일 2회 약 12시간 간격으로 30mg씩 경구 투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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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