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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경기도환경보건센터,개소식 및 환경보건 심포지움 개최



아주대학교가 7월 2일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경기도환경보건센터 개소식 및 환경보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주대학교는 올해 3월 20일 환경부로부터 경기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최승래 수원시 환경국장 및 아주대학교, 경기도 31개 시·군 환경보건 담당자,전국 환경보건센터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 감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교육 등을 수행하는 환경보건 전문기관이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해오고 있으며, 2024년 3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 3곳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전국 14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환경보건센터는 향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건강 문제를 감시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도민과 위해성 소통을 하는 건강지킴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1부는 개소식 행사로 △ 개회사(정인철 경기도환경보건센터장) △ 환영사(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 △ 축사(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 차성수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국장, 최승래 수원시 환경국장) △ 센터 소개(임형렬 경기도환경보건센터 부센터장)로 진행됐다.

2부는 개소 기념 환경보건 심포지엄으로 ‘경기도 환경보건의 과거,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 경기도 환경보건 계획 및 주요 정책(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환경보건 측면의 경기도 지역 특성 및 현황(조용민 서경대 나노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기후 위기에 다른 폭염·한파 확산과 지역사회의 대응(김종헌 성균관대 의대 교수)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의 지역환경보건 사업 우수 사례(김용대 충북환경보건센터장) 등이 발표됐다.

정인철 센터장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고,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배출량도 증가 추세다. 센터는 경기도의 환경 특성과 도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지역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상욱 의료원장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대의료원은 개원이후 줄곧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왔다”며 “이번 경기도환경보건센터 개소를 통해 또 한번 환경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성질환 발생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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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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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