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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그룹 에이오케이, 복합 소화제 ‘태전위산’ 출시

태전그룹 계열사 에이오케이(AOK, 대표 강오순)가 효과 빠른 복합 위(胃) 건강 솔루션 소화제 ‘태전위산’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에이오케이에 따르면 태전위산이라는 제품명에는 태전그룹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다. 의약품 유통, 약국 플랫폼, PB 사업 등 토탈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태전그룹처럼 생약 성분, 제산제, 소화효소 등으로 복합 배합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 질환의 원인과 증상을 한 번에 관리하여 위 건강에 솔루션이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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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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