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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닥터헬기 운항 병원 대상 신규 탑승자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3일 권역응급의료센터 회의실과 응급의료 전용 헬기장에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일명 닥터헬기)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신규 탑승자 전원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닥터헬기를 운항 중인 병원의 운항승무원인 기장 및 부기장을 비롯, 탑승 의료진인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와 지원인력인 운항관리사, 기타 행정요원들을 총 망라해 실시한 교육이었다.

이날 열린 “응급의료 전용 헬기 신규 탑승자 교육”은 항공의료팀, 응급의료지원인력 등이 새로운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운용에 관한 이론 및 실습 등 기본 교육을 제공하여 항공의료팀 신규 인력 추가 육성, 안전하고 신속하며 원활한 환자 이송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했다. 

제3부로 나뉘어 열린 이날 교육 제1부에서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사업 전반에 관하여, 뒤이은 제2부에서는 응급환자와 관련돼 탑재된 기기, 약품, 환자처치, 환자 이송 경험 등에 대해, 마지막 3부에서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관련한 운항 관리, 통신, 시스템, 데이터, 헬기 출동, 출동 시뮬레이선 등 이론 중심 교육으로 전개된 뒤 팀별 운영 실습을 끝으로 막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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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