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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A,"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효과”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악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앞서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2022년 12월호)와 ‘더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Journal of Internal Medicine)’(2023년 5월호)도 잇따라 관련 논문을 게재하며, UDCA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효과에 주목했다. 

 

전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종승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 대상 국내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UDCA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중증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 관찰해 질병의 원인을 조사하는 연구법이다. 김종승 교수 연구팀은 앞서 지난달 27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31회 대한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UDCA와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한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북대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자료가 활용됐다. 연구팀은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850만 명과 전북대병원에서 수집한 지역 내 코호트 160만 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매칭(PS matching)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UDCA 100mg 또는 200mg을 1일 3회, 최소 5일 이상 복용한 환자와 비복용 환자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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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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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