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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영제약 공장에 무슨 일이... '아트리플러스주' 판매 금지

투여받은 환자,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대전 식약청, 공장 약사감시와 미사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진행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제조번호: AP2406, 사용기한: ’27.4.2.사진)가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잠정 판매 사용 중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무릎관절의 골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아트리플러부작에 대해 부작용 정보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또 이같은.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배포,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식약처의 안전성  속보는  긴급을 요할때 진행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특정 제조번호 제품을 투여받은 자에게서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트리플러스주의 판매 중단 조치는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과 수거‧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당 제품 생산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발생이 확인된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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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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