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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입술염 의약품 ‘큐립연고’ 출시

동화약품(대표이사 유준하)이 국내 유일 연고 제형 입술염 치료제 ‘큐립연고’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큐립연고는 입술 갈라짐, 입술 짓무름, 구순염, 구각염 등 유병 기간이 길고, 재발률이 높은 입술 트러블에 치료 효과가 높은 다섯 가지 복합 성분(에녹솔론, 알란토인, 피리독신염산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염화세틸피리디늄수화물)이 함유된 복합제다.

큐립연고는 입술염 치료를 위한 국내 유일의 일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상 1일 수회 적당량을 질환 부위에 바르기 때문에 입술 트러블 증상 발생 시 립밤처럼 수시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반투명 연고 제형의 큐립연고는 발라도 입술이 붉어지지 않고, 사선 용기와 상쾌한 프레쉬로즈향을 적용해 위생적으로 입술에 바르기 쉽고,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일반의약품 큐립연고는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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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