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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폐암 신약 후보물질 임상 1상 핵심 용량군 진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Q288330)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BBT-207 임상 1상의  번째 용량군 투약 데이터 검토를 마치고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번째 용량군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4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EGFR TKI) 개발하고 있는 BBT-207 임상 1 용량상승시험에서 임상시험 대상자 투약 용량을 단계적으로 증량해 나가며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해당 시험의  번째 용량군은 회사가 약물 유효성 확인을 기대하는 중·고용량군의 핵심 용량 범위에 해당한다특히 이번 임상시험은 약효 신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용량군에  많은 환자가 참여할  있도록 유연한 연구 설계가 적용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거듭 변화하는 폐암 치료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는 지난 2021년에 BBT-207 자체적으로 발굴했다비임상 실험 결과, BBT-207 비소세포폐암에서 3세대 EGFR 저해제로 1 치료  발생할  있는 C797S 포함 이중 돌연변이를 비롯하여 삼중 돌연변이 등에 대해 경쟁력 있는 수준의 항종양 효력은 물론말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중요한 뇌전이 억제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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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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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