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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급성기 치료 후 ...심장재활 시 사망률 30% 이상 낮아져

순천향대 부천병원,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인 심장재활 모델 제시’ 눈길

70대 남성 A씨는 3개월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매주 3회 심장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자주 병원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심장재활을 통해 재발 및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씨는 운동능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요즘 생활에 활기가 넘친다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

심장재활은 심장질환의 급성기 치료 후 회복과 심폐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화된 운동치료 및 위험인자 관리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영양 교육, 심리상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등 모든 심장혈관질환은 급성기 치료 이후 심장재활이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공민규 교수는 “심장재활은 심장질환 환자의 재발 방지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실제 국내 시행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며 “심장질환을 겪은 환자들은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운동을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병원은 사전 평가와 교육을 통해 환자의 나이와 심장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올해 3월 개소한 심뇌혈관질환센터 내 심장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심장재활치료 전담 심장 전문의,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환자의 개인 운동능력과 심장 상태를 평가한 후,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심장재활을 전담하는 공민규 교수는 지난해 미국 UCLA Ronald Reagan Medical center의 심장재활 클리닉에서 심장재활을 연수하고 돌아와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심장재활센터는 심장내과 외래 및 심혈관센터와 인접해 있어, 진료와 상담, 교육과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 심장운동치료에 필요한 최신 전문 운동 장비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설을 갖췄다. 주 2~3회 회당 1시간의 맞춤형 운동치료를 시행하며, 환자별로 1:1 영양 상담도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최대 36회까지 심장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심장재활치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시간, 거리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인 지역 거점 병원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인근 지역 환자들에게 최적의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인 심장재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민규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도 심장재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심장재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환자의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심장질환으로 인한 재입원 및 사망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심장재활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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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