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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얼박’ 신규맛 2종 출시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 추가 음용 간편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얼박 신규 맛 2종을 추가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얼박은 혼합 음료로서, 비타민B 4종(비타민B1, B2, B6, 나이아신)과 타우린 1000mg이 함유되어 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맛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샤인머스켓, 복숭아 맛 2종이다. 얼박은 210ml, 230ml 두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210ml의 경우, 기존 스탠드 파우치 형태에서 빨대 없이 음용할 수 있는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발매해 편의성을 높였다.

새로운 얼박은 박카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 디몰(:Dmall), 마켓컬리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한편, 2021년 선보인 동아제약 얼박은 KT 키즈랜드, 여기어때,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등과 콜라보를 진행하며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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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