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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의료 소외계층 위한 의료봉사 진행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은 지난 달 21일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여호마을을 방문해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 등 본·분원을 비롯해 목포·순천시의료원, 강진군의료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나주병원, 전남도, 고흥군 등이 함께 했다. 

전남대병원은 순환기내과·이비인후과·노년내과·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과와 약제과·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의료진 및 직원 22명이 참여해 80여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진료와 질환예방 상담은 물론 혈압 및 혈당측정 등을 했다.

또 재활운동, 식이습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은 물론 고혈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당뇨조절, 의치세척방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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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