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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배건호 교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배건호 교수가 최근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비 총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연구기관에서 2024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 육성을 통해 10년 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망막이 세부전공인 배건호 교수는 하버드 부속 연구기관인 Massachusetts Eye and Ear, Schepens Eye Research Institute에서 단일세포 오믹스 분석을 통해 ‘망막 섬유혈관증식 질환’을 연구할 계획이다.

  망막 섬유혈관증식은 일종의 창상 치유 현상으로, 다양한 세포들이 증식, 수축, 변성 과정을 통해 비가역적인 시력저하 혹은 실명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내에서 점차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황반변성, 망막박리 및 당뇨망막병증에서 동반된다. 이 질환은 환자 상태에 따라 섬유혈관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 구성이 다양하기에 수술 후 재발 등 예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껏 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십 년간 전통적인 수술법 외에 다른 치료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배 교수는 다양한 인종의 망막에서 채취한 샘플과 섬유혈관 마우스 모델에서 단일세포 오믹스 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섬유혈관 조직을 형성하는 핵심 단계인 ‘중간엽 전이 과정’을 조절하는 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섬유화로 인한 난치성 망막질환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건호 교수는 “이번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섬유혈관조직 세포군의 구성과 그 병안을 밝히고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며 “망막질환 단일세포 오믹스 분야 연구를 통해 환자 맞춤형 난치성 망막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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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조르단 어린이 칫솔’ 국내 판매 5년 연속 1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조르단 어린이 칫솔이 국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칫솔 카테고리에서 ‘조르단 스텝 시리즈’ 칫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르단은 183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된 오랜 전통의 구강용품 브랜드다. 북유럽의 청정 자연 환경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동아제약이 유통을 맡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부모들의 입소문과 우수한 제품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조르단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모(브러쉬) 소재와 경도의 다양성이 꼽힌다. 조르단은 어린이의 예민한 잇몸과 치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소재와 경도를 적용한 브러쉬를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세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 소재는 고정된 형태와 제한된 세정력, 습한 환경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조르단 어린이 칫솔의 대표 제품인 ‘스텝 시리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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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인 강제동원 법안” …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처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