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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 뇌졸중치료 못 받을 수도”

현재 질병군 체계에서는 급성 뇌졸중 환자의 80%는 상급종합병원 치료 못 받아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체계 개선 해야

대한뇌졸중학회(회장 가톨릭의대 김용재이사장 성균관의대 김경문) 7 11정부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본 사업의 시행 전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이에 대해 대한뇌졸중학회는 현재 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암질환심장질환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또한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뇌경색전체 80%), 터져서 (뇌출혈전체 20%)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중증응급질환이다또한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5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며높은 사망률뿐 아니라 뇌졸중 이후 후유장애로 인하여 성인 장애 원인 1위로 꼽히고이로 인한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필수중증응급질환인 급성 뇌졸중 중 80%는 초급성기 정맥혈전용해술이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현재 두통알레르기두드러기 등의 질환과 같이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따라서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는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현재 연간 11만명 이상의 새로운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뇌졸중환자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료군 개선이 없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기준을 높이는 것은 대표적 중증질환인 뇌졸중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학회는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경복 정책이사 (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에 동의한다그런데어느 질환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중증뇌경색은 산정특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종합지정 기준에서 일반진료질병군에 머물러 있다.  최근 주요병원 뇌졸중 치료의사 이탈도 이런 문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앞으로도 전문질환군 환자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더 줄이고 포기할 수도 있다대형병원들이 그동안 왜 권역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기피해 왔겠느냐”며“바로 급성중증뇌경색 등 응급심뇌질환이 전문진료군도 아니고 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왜곡된 질병분류체계는 현재 부족한 거점병원의 필수의료인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급종합질병군 대한 재분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차재관 대한뇌졸중학회 부이사장(동아의대 신경과)은 “정부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계획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현재 질병군 분류가 유지된다면최종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뇌졸중 진료가 제한되어 뇌졸중 진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결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고 제언했다이어 “학회는 정부가 진행하는 필수 중증의료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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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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