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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에 장진영교수

진료과장, 16일부로 발령

◆서울대병원 ◇진료과장 △내과 주권욱 △외과 장진영 △심장혈관흉부외과 강창현 △신경외과 강현승 △정형외과 김한수 △성형외과 장학 △산부인과 구승엽 △피부과 권오상 △비뇨의학과 구자현 △안과 김성준 △이비인후과 이준호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신경과 성정준 △마취통증의학과 전윤석 △가정의학과 박진호 △응급의학과 권운용 △재활의학과 오병모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영상의학과 구진모 △방사선종양학과 지의규 △핵의학과 천기정 △진단검사의학과 성문우 △병리과 정두현 △의공학과 최영빈 △중환자의학과 류호걸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보직기간 : 2024. 7. 16. ~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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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