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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실내에 곰팡이 생겼다면...

손에 닿거나 눈과 코로 곰팡이나 포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에 생긴 곰팡이는 솔 등을 이용하여 꼼꼼히 제거해야

바깥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이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이 더 나빠진다. 실외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1~3분 정도로 짧게나마 자연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실내공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라돈 등이 있고, 형태나 특성에 따라 입자상·가스상 물질, 화학적·생물학적 물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기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내공기에 위와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계속 짙어진다. 가장 효과가 좋은 환기 방법은 맞통풍 환기다. 맞통풍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면서 기계식 환기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향기롭지만 해로운 물질들>
향초와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면 실내공기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벤젠 농도가 권고기준의 5배 이상 높아지므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향수도 향료의 종류에 따라 알레르기, 천식, 비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원료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구매 후에는 라벨을 확인해 용법·용량을 지키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해보아도 좋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기름을 이용하여 요리를 하면 물을 이용할 때(찜, 삶기)보다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 생선을 구울 때는 뚜껑을 덮고,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재료가 기름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레인지후드를 사용할 때는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레인지후드는 오염된 실내공기를 빨아들여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창문을 열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레인지후드만 가동하면 압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동 효과가 떨어진다.

<습한 환경에 서식하기 쉬운 곰팡이>
실내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손에 닿거나 눈과 코로 곰팡이나 포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에 생긴 곰팡이는 솔 등을 이용하여 꼼꼼히 제거해야 한다. 제거 후에는 다시 서식하지 않도록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구조적 문제로 결로와 곰팡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시공을 다시 하는 것이 좋다.출처: 메디체크 건강소식 6월호 / 글: 편집실 / 참고 : 한국환경환경부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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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