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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TAVI 시술 50례 달성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 심장내과 TAVI팀이 최근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치료 방법인 TAVI(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시술 50례를 달성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TAVI팀은 지난 2022년 7월 강원 최초로 TAVI 시술을 도입했고, 그해 11월 독립 시술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6월 26일 강원권 최초로 TAVI 시술 50례를 달성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TAVI팀은 심장내과 이중희 교수, 손정우 교수, 안성균 교수, 심장혈관외과 홍순창 교수, 영상의학과 고성민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박지형 교수 등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 환자의 치료 방향에 관해 결정한다.

특히 심장내과 이중희 교수는 2017년부터 TAVI 시술 경력을 쌓아 현재 100건 이상의 성공 경험을 보유 중이며, 2개의 인공판막 전문 글로벌 회사로부터 자사 대동맥판막을 사용하는 시술에 대한 프록터 인증을 받으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TAVI 시술은 고위험군의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는 개흉수술을 대신해 허벅지 혈관 등 다른 접근경로를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이다.

고령 또는 동반 질환이 있는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통한 개흉술이나 인위적인 심정지 등의 조치 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회복 기간이 짧고 합병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TAVI 시술은 시술팀의 숙련도, 경험, 시설 등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기에 전국의 소수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가 진행된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퇴행성 질환인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80세 이상 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의 부담이 줄어 앞으로 시술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TAVI팀의 이중희 교수는 “강원권 환자들이 힘들게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우수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이 시술로 인해 고위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생존율을 높이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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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조르단 어린이 칫솔’ 국내 판매 5년 연속 1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조르단 어린이 칫솔이 국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칫솔 카테고리에서 ‘조르단 스텝 시리즈’ 칫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르단은 183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된 오랜 전통의 구강용품 브랜드다. 북유럽의 청정 자연 환경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동아제약이 유통을 맡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부모들의 입소문과 우수한 제품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조르단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모(브러쉬) 소재와 경도의 다양성이 꼽힌다. 조르단은 어린이의 예민한 잇몸과 치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소재와 경도를 적용한 브러쉬를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세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 소재는 고정된 형태와 제한된 세정력, 습한 환경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조르단 어린이 칫솔의 대표 제품인 ‘스텝 시리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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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인 강제동원 법안” …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처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