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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TAVI 시술 50례 달성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 심장내과 TAVI팀이 최근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치료 방법인 TAVI(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시술 50례를 달성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TAVI팀은 지난 2022년 7월 강원 최초로 TAVI 시술을 도입했고, 그해 11월 독립 시술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6월 26일 강원권 최초로 TAVI 시술 50례를 달성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TAVI팀은 심장내과 이중희 교수, 손정우 교수, 안성균 교수, 심장혈관외과 홍순창 교수, 영상의학과 고성민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박지형 교수 등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 환자의 치료 방향에 관해 결정한다.

특히 심장내과 이중희 교수는 2017년부터 TAVI 시술 경력을 쌓아 현재 100건 이상의 성공 경험을 보유 중이며, 2개의 인공판막 전문 글로벌 회사로부터 자사 대동맥판막을 사용하는 시술에 대한 프록터 인증을 받으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TAVI 시술은 고위험군의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는 개흉수술을 대신해 허벅지 혈관 등 다른 접근경로를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이다.

고령 또는 동반 질환이 있는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통한 개흉술이나 인위적인 심정지 등의 조치 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회복 기간이 짧고 합병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TAVI 시술은 시술팀의 숙련도, 경험, 시설 등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기에 전국의 소수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가 진행된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퇴행성 질환인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80세 이상 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의 부담이 줄어 앞으로 시술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TAVI팀의 이중희 교수는 “강원권 환자들이 힘들게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우수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이 시술로 인해 고위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생존율을 높이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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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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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