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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 제2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2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6일(화)에 데이터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

  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 등록·기탁, 분양 관련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붙임 1 참고). 특히, 이번 제2기 데이터위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수요 대비 및 윤리적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해 오믹스·생물정보, 보건역학·통계, 법률·윤리, 환자단체,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외부위원 14명, 내부위원 1명)으로 확대·구성하였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전장유전체 정보, 희귀질환, 대장암, 울산게놈,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약 77만 건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여 176개 과제의 고품질 연구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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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