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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수술, 완벽한 제거만큼 완벽한 재건 중요

피부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 가능

피부암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한다.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으로, 이 때문에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은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요즘 같은 때 특히 더 강조된다.

피부암은 크게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암, 악성흑색종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기저세포암의 경우 대개 작고 단단한 결절로 시작해 점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하지만 다행히 성장이 느려 좀처럼 다른 부위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로 눈과 코를 비롯해 안면부 중앙에 생기는 경향이 있다. 편평상피암의 경우도 입술과 얼굴 등 주로 안면부에 생길 수 있는데, 가끔 내부 장기로 전이할 때가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가장 치명적인 악성흑색종은 내장이나 중추신경계통에 전이를 일으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근본 치료법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적 완전 절제로, 이때 미용·기능적으로 환자가 만족할 만한 재건 수술이 뒤따라야 한다. 얼굴에 생긴 피부암의 경우 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종양 제거에만 집중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피부암의 위치와 심각성에 따라 얼굴 형태의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성형외과의 재건수술은 피부암 치료에서 종양 절제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형외과의 재건술은 작은 흉터를 제거하는 것부터, 결손 부위 양쪽의 피부를 끌어당겨 꿰매는 일차 봉합술, 다른 신체 부위에서 피부를 이식하는 피부 이식술, 유리피판술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이 고려된다. 일차 봉합술의 경우 대부분 결손 부위가 작을 경우에 시행하고, 일반적인 크기의 병변일 때는 국소피판술로 재건이 가능하다. 국소피판술은 인접한 주변 조직을 이용해 결손 부위를 메꾸기 때문에 조직간 피부색 차이가 거의 없어 미용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멀리 떨어진 부위의 조직을 결손 부위에 덮는 유리피판술은 실패할 경우 채취한 조직이 괴사할 수 있는 만큼 미세혈관 문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성형외과 이태열 교수는 “피부암 치료에 있어 재건 수술은 암세포의 완벽한 제거만큼 중요하다” 며 “성형외과 재건수술의 목적은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고, 신체 부위를 재건해 환자가 만족할 만한 외모와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암세포의 완벽한 제거와 미용·기능적으로의 완벽한 재건을 위해선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관련 진료과들의 협진이 필수적이다” 라며 “고대안산병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리과 의사들로 구성된 피부암센터를 통해 정확한 진단부터 암의 제거, 재건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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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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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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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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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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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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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