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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185억 규모 생체이식형 융합의료기기 구축사업 추진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골반골·인공턱·두개골 등 골결손 부위를 대체하는 맞춤형 생체이식형 융합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등이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0억원, 민자 45억 등 총 18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골대체 융합의료기기의 핵심기술인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임플란트 제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제품 사업화를 하게 된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이중 84억원을 지원받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관연구 기관인 전남대병원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테크노파크,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골대체 융합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성 질환과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골결손은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3D 금속프린터를 이용한 적층제조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맞춤형으로 제작된 골반골, 인공턱, 두개골 및 안와골 등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건강한 100세 시대를 선도할 획기적인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골대체 융합의료기기는 질병으로 인한 골종양과 고령화에 따른 골결손 치료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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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