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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료원,하반기 전공의 모집 한다

필수의료 비롯 전체 진료과 상당수 정원을 신청...신청결과 복지부에 통보한 상황

고려대의료원은  18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고려대학교의료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를 비롯한 전체 진료과 상당수가 정원을 신청했고, 신청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회장은 18일 고려대 의료원의  전공의 모집과 관련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하 병원장님들과  교수님들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는 결국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절차상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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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