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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이재민 인도적 지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 이하 한적)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대형 사이클론 ‘레말’로 인도적 위기에 놓인 방글라데시에 긴급구호물자(방수포 4,080매, 1억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적이 지원한 방수포 4,080매는 삼성의 후원으로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해 제작·비축한 해외 긴급구호물자로, 사이클론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사이클론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460만 명에 달한다.

이번 한적의 구호물자 제공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결정되었다.  IFRC는 재난 발생 직후 재난구호긴급기금(DREF) 약 1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5.5억원)을 방글라데시적신월사에 지원하고, 225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5억 원) 규모의 모금 목표액을 발표해 각국 적십자사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지에서 방글라데시적신월사와 협력하여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 운영, 응급처치, 식량 배급, 의료 서비스 및 심리사회적지지, 안전한 식수 공급, 긴급구호품 지원 등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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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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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