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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이재민 인도적 지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 이하 한적)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대형 사이클론 ‘레말’로 인도적 위기에 놓인 방글라데시에 긴급구호물자(방수포 4,080매, 1억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적이 지원한 방수포 4,080매는 삼성의 후원으로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해 제작·비축한 해외 긴급구호물자로, 사이클론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사이클론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460만 명에 달한다.

이번 한적의 구호물자 제공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결정되었다.  IFRC는 재난 발생 직후 재난구호긴급기금(DREF) 약 1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5.5억원)을 방글라데시적신월사에 지원하고, 225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5억 원) 규모의 모금 목표액을 발표해 각국 적십자사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지에서 방글라데시적신월사와 협력하여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 운영, 응급처치, 식량 배급, 의료 서비스 및 심리사회적지지, 안전한 식수 공급, 긴급구호품 지원 등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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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