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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이재민 인도적 지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 이하 한적)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대형 사이클론 ‘레말’로 인도적 위기에 놓인 방글라데시에 긴급구호물자(방수포 4,080매, 1억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적이 지원한 방수포 4,080매는 삼성의 후원으로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해 제작·비축한 해외 긴급구호물자로, 사이클론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사이클론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460만 명에 달한다.

이번 한적의 구호물자 제공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결정되었다.  IFRC는 재난 발생 직후 재난구호긴급기금(DREF) 약 1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5.5억원)을 방글라데시적신월사에 지원하고, 225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5억 원) 규모의 모금 목표액을 발표해 각국 적십자사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지에서 방글라데시적신월사와 협력하여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 운영, 응급처치, 식량 배급, 의료 서비스 및 심리사회적지지, 안전한 식수 공급, 긴급구호품 지원 등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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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