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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큐리언트 연구개발자금 지원...지배권 강화 포석

항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상승도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은 유암코키스톤구조혁신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와 주식회사 아시아경제가 큐리언트에 8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5월 큐리언트에 100억원을 전략적 투자자(SI)로 투자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데 이어, 사모투자회사인 키스톤PE와 유암코를 재무적 투자자(FI)로 유치하였다. 이번 투자를 통해 큐리언트는 80억원의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여 재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동구바이오제약은 큐리언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동구바이오제약과 FI는 같은 날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FI가 큐리언트에 투자한 지분의 30%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게되고, 동시에 FI는 큐리언트에 투자한 지분 전량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가지게 되었다. 

조용준 대표는 “큐리언트의 항암 파이프라인은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에서 도입 후 수년간 기전 연구와 전임상/임상 개발을 병행해온 first-in-class 신약이다. 독성과 효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ADC (항체약물접합체) 치료법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전과 병용요법 데이터를 발표한 뒤 글로벌 연구기관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큐리언트가 보유한 실력은 first-in-class 신약 텔라세벡의 개발과 라이센스 아웃 (L/O)을 통해 이미 입증한 바 있다. 우리는 항암 파이프라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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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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