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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기술지원, ㈜멘티스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제품개발을 지원한 ㈜멘티스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STANCARE’가 출시됐다.

㈜멘티스(대표 김의준, 이일환)는 대구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척추 수술 임플란트, 창상피복재, 동물용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멘티스가 출시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STANCARE’의 제품개발부터 인허가를 위한 시험평가 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단계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용화를 앞당겼다.

 ‘STANCARE’는 천연 보습인자 및 식물성 원재료를 이용해 수술 후 삼출물이 적은 창상, 외상 후 건조증, 1도 화상, 피부 장벽 손상, 흉터 관리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분야는 물론 자가 치료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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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