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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기술지원, ㈜멘티스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제품개발을 지원한 ㈜멘티스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STANCARE’가 출시됐다.

㈜멘티스(대표 김의준, 이일환)는 대구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척추 수술 임플란트, 창상피복재, 동물용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멘티스가 출시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STANCARE’의 제품개발부터 인허가를 위한 시험평가 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단계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용화를 앞당겼다.

 ‘STANCARE’는 천연 보습인자 및 식물성 원재료를 이용해 수술 후 삼출물이 적은 창상, 외상 후 건조증, 1도 화상, 피부 장벽 손상, 흉터 관리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분야는 물론 자가 치료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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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