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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기술지원, ㈜멘티스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제품개발을 지원한 ㈜멘티스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STANCARE’가 출시됐다.

㈜멘티스(대표 김의준, 이일환)는 대구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척추 수술 임플란트, 창상피복재, 동물용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멘티스가 출시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STANCARE’의 제품개발부터 인허가를 위한 시험평가 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단계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용화를 앞당겼다.

 ‘STANCARE’는 천연 보습인자 및 식물성 원재료를 이용해 수술 후 삼출물이 적은 창상, 외상 후 건조증, 1도 화상, 피부 장벽 손상, 흉터 관리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분야는 물론 자가 치료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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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