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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 6종...앞으로 추가 공증 안한다

식약처-재외동포청, 업계 애로사항 해소, 화장품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❶제조판매증명서, ❷제조증명서, ❸제조업자증명서, ❹책임판매업자증명서, ❺기타주소변경증명서, ❻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이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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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 관리 지침서 발간…‘치료 넘어 삶의 관리’ 강조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이와 가족이 진단 초기의 혼란부터 성장 단계별 자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은 25년간 축적한 진료·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 올바르게 관리하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되지 않아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넘어 일상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지침서는 이러한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반복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지침서로 구성됐다. 책은 당뇨병 관리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진단 직후 아이와 부모가 가장 먼저 겪는 질문과 심리적 반응에서 출발한다. 아이의 위축감과 부모의 막막함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짚고, 이를 관리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 심리적 적응과 실질적 관리 역량을 함께 높이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내용에는 혈당 모니터링, 인슐린 주사와 인슐린 펌프를 포함한 인슐린 집중 치료, 식사·운동 관리 등 실제 진료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관리 방법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영유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