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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영상 활용 의료기기 개발 지원 확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의료영상 후처리·분석 기술서비스를 확대해 국내기업의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견인한다.

의료영상 후처리 및 분석 기술은 의료영상 진단기기, 영상 융합 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질병 진단 지표 발굴과 의료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에서 꾸준한 수요가 존재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융합의료영상지원실(Fusion Medical Imaging Suite)을 활용해 의료영상의 후처리 및 분석 기술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융합의료영상지원실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선 혈관조영장치(X-ray angiography),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장치(PET-CT)가 갖춰진 첨단의료영상 획득 전문 연구개발 및 지원 시설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융합의료영상지원실에서 획득한 의료영상과 연계해 영상의 후처리 및 분석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상 중재 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관계기관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영상 후처리·분석 관련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테크 대표전화(053-790-5555) 또는 홈페이지(www.kmedihub.re.kr)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영상 후처리 및 분석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며, “이번 기술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 활성화와 함께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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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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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