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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제16대 김원섭 병원장 취임식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30일 11시 본원 서관 9층 와송홀에서 제16대 김원섭(63) 병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 김혜영 의과대학장, 박유식 교무처장, 홍장의 학생처장, 충북대학교병원 김정태 상임감사, 김동호 전 병원장, 한헌석 전 병원장, 조명찬 전 병원장 등이 참석해 신임 병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김원섭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병원은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고 있는 시점에 서 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을 충실히 지켜왔다. 현재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 도전을 함께 극복하여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정책의 선봉에서 공공의료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병원을 지역사회가 신뢰하고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병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원섭 병원장은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료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소아신경학을 전공하였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임용됐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e of Health)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쳤으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 충북대학교병원 의료혁신실장, 희귀유전질환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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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