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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농촌진흥청·동아오츠카(주) 업무협약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적십자사는 7월 30일 전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동아오츠카(주),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폭염으로 인해 고령 농업인 등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폭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체결됐다.

세 기관은 각자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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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