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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듀피젠트, 건강보험 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

사노피의 한국법인 (이하 사노피)은 듀피젠트® 프리필드주200, 300밀리그램(Dupixent®, 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8월 1일부터 만 6개월 이상 영유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와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만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대상 듀피젠트® 급여 기준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1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1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4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국소치료제 투여 시점에 EASI 21점 이상이어야 한다.1 또한 EASI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환자를 대상으로는 완화된 급여 기준이 적용돼 만 6세 이상 소아나 청소년, 성인과 달리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1 이는 어린 나이로 인한 임상적 차이를 반영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 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환자들은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를 통해 치료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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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등 의료계, 의정갈등 해결 ...이재명 대통령 의지 긍정 평가 의료계가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정 합의 준수’와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며 “의사단체 및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