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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듀피젠트, 건강보험 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

사노피의 한국법인 (이하 사노피)은 듀피젠트® 프리필드주200, 300밀리그램(Dupixent®, 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8월 1일부터 만 6개월 이상 영유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와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만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대상 듀피젠트® 급여 기준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1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1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4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국소치료제 투여 시점에 EASI 21점 이상이어야 한다.1 또한 EASI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환자를 대상으로는 완화된 급여 기준이 적용돼 만 6세 이상 소아나 청소년, 성인과 달리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1 이는 어린 나이로 인한 임상적 차이를 반영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 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환자들은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를 통해 치료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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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 저린 증상 나타나고 팔다리 감각 동시에 둔해지며 걸음걸이 휘청...'이 질환' 의심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는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증상이 있다면 단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목 디스크나 단순 노화로 여기기 쉽지만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증상이라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추 척수증은 목뼈(경추) 안에 위치한 신경 다발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상되는 중증질환이다. 이 질환은 뇌졸중(중풍)처럼 심각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신경 뿌리 하나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척수증은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리기 때문에 광범위한 손상을 초래한다. 김태훈 교수는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마비를 남길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 디스크와 다르다… 손끝·발끝이 동시에 보내는 ‘어눌함’ 신호 경추척수증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 환자가 겪는 ‘팔만 저린 증상’과는 양상이 다르다. 김태훈 교수는 “목 디스크가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