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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활성산소’ 연구로 신경퇴행성질환 치료 돌파구 찾아

케이메디허브, 활성산소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연구 총설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진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및 활성산소 타깃의 신경퇴행성질환 치료 연구’ 총설논문을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4.9)」 7월호에 발표했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질환의 원인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과 ‘활성산소’가 주목받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체내 에너지로 사용되는 ATP*을 생성하는 세포소기관으로 이 대사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의 생성과 제거가 균형을 이루지만, 기능이상이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발생시킨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신경세포를 공격해 세포 손상을 야기함으로써 신경퇴행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진은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과 활성산소를 중심으로 신약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해 총설논문 ‘Targeting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Reactive Oxygen Species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 Treatment(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및 활성산소 타깃의 신경퇴행성질환 치료 연구)’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논문에 ▲활성산소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의 종류 및 특징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발병기전 ▲활성산소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을 타깃으로 개발된 신약 후보물질의 종류와 효능, 치료효과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치료 타깃으로서의 우수성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최의환 박사(제1저자) ▲김미혜 박사(공동저자) ▲박선지 박사(교신저자)가 수행했으며 논문은 SCI(E)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국제분자과학학회지)」 7월호에 게재됐다.

양진영 이사장은 “난치성 신경퇴행성질환 치료제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타깃 발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 논문이 향후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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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