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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1종 차단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1종 사용금지, 6종 사용기준 신설‧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8월 2일 행정예고*하고 10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지정(1종)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18년)된 이후 두 번째 접수된 것이다.새로운 성분을 업계에서 신속히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자외선 차단성분 지정 제외(1종) 및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기준 강화(6종)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은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화장품 원료 6종**은 과학적으로 사용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대체 원료 개발 등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과 유럽의 사례*를 고려하여 고시 개정일 3년 이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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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경기RISE 경기북부 혁신분과위원회 ‘RISE 사업대학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성료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서영거) RISE사업단은 3월 11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경기RISE 경기북부혁신분과위원회 소속 7개 대학 RISE사업단과 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RISE 사업대학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핵심 가치인 ‘지·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 간 및 대학과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특히 단일 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을 넘어 대학과 기관이 연계형 추진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역 혁신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 행사에는 윤충식 경기도의원,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권재형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 김승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장, 박노일 차 의과학대학교 RISE사업단장, 전미옥 중부대학교 RISE사업단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각 대학 RISE사업단 부단장, 교수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RISE 경기북부혁신분과위원회 소속 대학 RISE사업단과 유관기관들은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