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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하려면,조리된 음식 가급적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또 다른 주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와 장마 이후 시작된 본격적 무더위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식품의 보관·관리, 식품용 기구·용기의 살균·소독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낮에는 폭염, 밤엔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에는 세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의 온도에서 증식이 가장 활발하다.

 특히 올림픽 기간(7.26.~8.11) 중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야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먹는 경우 바로 섭취하고, 밤 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후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한다.

 다만, 저온에서도 생존가능한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식수를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를 담은 그릇,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호우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환경에 보관되지 못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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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