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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배기먼지 이용 실험동물 건강모니터링 도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개별환기케이지 시스템의 배기먼지를 이용한 실험동물의 비침습적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고품질 전임상 기술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의·생명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실험동물의 이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오염 및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동물시설 내 개별환기케이지(IVC, Individually Ventilated Cages)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개별환기케이지 시스템에서 배기먼지(EAD, Exhaust Air Dust)를 추출해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하는 건강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다.

배기먼지를 이용한 건강모니터링은 실험동물을 희생시키지 않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실험동물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전임상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헬스모니터링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한국뇌연구원 등 산·학·연·병에 건강모니터링 기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실험동물이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비침습적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욱이, 실험동물시설의 오염원을 보다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병원성 미생물 오염사고로부터 실험동물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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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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