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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신한은행과 유산기부 문화 확산 위한 MOU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지난 5일 분당서울대병원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신탁을 통한 유산 기부문화 정착과 저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원장, 신한은행 박의식 자산관리솔루션 그룹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향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유산을 기부하기를 원하는 기부자는 신한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금전은 물론, 부동산 및 다양한 자산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사전에 정한대로 자산을 배분·상속하는 서비스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국내에 선진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데 이번 업무협약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분들이 기부의 가치를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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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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