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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으로 헷갈리게 광고 하다 덜미

식약처,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후 구매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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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땀, 구토, 가슴 쥐어짜는 듯한 흉통 30분 이상 지속되면... 지체하지 말고 '이것' 부터 해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돼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또한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고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러한 심근경색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생기는 응급질환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차단되면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근(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된다. 주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동맥경화)으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 섬유질이 쌓여 플라크(Plaque)가 만들어진다. 이 플라크가 파열되면 혈소판이 달라붙어 혈전이 형성되고,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