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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및 신약·의료기기 R&D 기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5일(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혁신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강화 ▲대부서화를 통한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규제지원팀’과 ‘제품개발지원단’을 신설했다.

전략기획본부는 기업 맞춤형 규제지원을 위해 지역기업육성팀과 규제지원팀을 ‘기업규제지원팀’으로 통합했다. ‘기업규제지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인력이 팀장을 맡아 연구개발부터 인허가까지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한다.

의약생산센터는 ‘제품개발지원단’을 신설함으로써 단순 의약품 위탁생산(CMO*)을 넘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위탁개발생산(CDMO)까지 역할을 적극 확장한다. ‘제품개발지원단’은 ‘공정개발TF팀’과 ‘제제개발TF팀’으로 구성되어 원료·완제의약품의 대량합성 공정 및 제제개발과 최적화를 중점 지원한다.
     *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첨단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재편도 진행됐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의약화학부는 ‘혁신신약 1, 2, 3, 4팀’으로 재편되어 중점 질환군별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혁신신약 1·2팀은 항암제, 3팀은 대사질환·비만·염증 등, 4팀은 퇴행성 뇌질환·희귀질환·피부질환을 타깃하며 과제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재편을 통해 기존의 팀명칭(표적항암제팀 등)으로 인해 특정질환만 연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첨단기술부’와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을 R&D 중심부서로 재편했다. 이를 위해 응용기술부의 제품제작팀을 첨단기술부로 편입해 첨단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포괄적 R&D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의 실증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했다. 이로써 첨단의료기기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 총 12개 팀을 통폐합했다.

전략기획본부는 신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의료기술연구동추진TF팀 등 TF팀 3곳의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고 임시조직을 중심으로 총 7개 팀의 통폐합을 진행했다. 신규 인프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TF단’은 이사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또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에서도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화를 추진했다. 3개 센터에서는 업무·기능 이관을 통해 총 5개 팀을 축소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기업지원을 위한 성과창출 효과성과 내부 조직운영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대표 의료산업 허브로 자리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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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