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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및 신약·의료기기 R&D 기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5일(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혁신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강화 ▲대부서화를 통한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규제지원팀’과 ‘제품개발지원단’을 신설했다.

전략기획본부는 기업 맞춤형 규제지원을 위해 지역기업육성팀과 규제지원팀을 ‘기업규제지원팀’으로 통합했다. ‘기업규제지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인력이 팀장을 맡아 연구개발부터 인허가까지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한다.

의약생산센터는 ‘제품개발지원단’을 신설함으로써 단순 의약품 위탁생산(CMO*)을 넘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위탁개발생산(CDMO)까지 역할을 적극 확장한다. ‘제품개발지원단’은 ‘공정개발TF팀’과 ‘제제개발TF팀’으로 구성되어 원료·완제의약품의 대량합성 공정 및 제제개발과 최적화를 중점 지원한다.
     *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첨단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재편도 진행됐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의약화학부는 ‘혁신신약 1, 2, 3, 4팀’으로 재편되어 중점 질환군별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혁신신약 1·2팀은 항암제, 3팀은 대사질환·비만·염증 등, 4팀은 퇴행성 뇌질환·희귀질환·피부질환을 타깃하며 과제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재편을 통해 기존의 팀명칭(표적항암제팀 등)으로 인해 특정질환만 연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첨단기술부’와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을 R&D 중심부서로 재편했다. 이를 위해 응용기술부의 제품제작팀을 첨단기술부로 편입해 첨단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포괄적 R&D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의 실증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했다. 이로써 첨단의료기기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 총 12개 팀을 통폐합했다.

전략기획본부는 신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의료기술연구동추진TF팀 등 TF팀 3곳의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고 임시조직을 중심으로 총 7개 팀의 통폐합을 진행했다. 신규 인프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TF단’은 이사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또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에서도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화를 추진했다. 3개 센터에서는 업무·기능 이관을 통해 총 5개 팀을 축소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기업지원을 위한 성과창출 효과성과 내부 조직운영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대표 의료산업 허브로 자리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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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